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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의 전쟁' 왜?…술값 올려 소비 줄이고 건보재정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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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기자I 2014.07.01 20:24:31

음주 관련 질환 진료비 연 2.4조 달해..담배 대비 1.4배
주세 50% 인상 시 건보재정 최대 5653억 추가 조달
"건강증진 부과금 촐고가 5~10%만 부과해도 소비 억제"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가 담배와의 전쟁에 이어 ‘술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으로 주세를 인상한 뒤 이 중 일부를 건강증진 부담금으로 징수, 주류 소비를 제한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주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음주 질환 진료비 연 2.4조원… 담배보다 1.4배 많아

▲자료:건강보험정책연구원 (단위:억원)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1년 음주 질환 총 진료비는 2조4336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6.5%를 차지했다. 특히 4년 전인 2007년(1조7057억원)보다 42.7%(7279억원)나 늘었다. 담배로 인해 지출된 총 진료비 1조6914억원보다 1.4배(7400억)가 많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담배처럼 술에도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할 지 고민해야 한다”며 “증진기금을 가지고 알코올 중독을 적극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쓰면 좋을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담뱃갑 인상을 추진하기로 한데 이어 술값도 올리겠다는 얘기다.

이중규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기 위해 외국 사례나 기본적 자료들을 검토하고 준비할 예정”이라며 “필요성과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지만, 실제 부과까지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술에 대한 TV와 인터넷 등의 광고를 규제하고, 대학 캠퍼스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등 비가격 정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7월 중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주세 50% 인상시 건보재정 최대 5653억원 확보

정부가 술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복지부는 담뱃값 1000원 인상과 함께 술에 대한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를 검토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주류 출고가의 5% 수준으로 부과할 경우 연간 1250억원의 건강증진기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연구기관인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내놓은 ‘건강보장 재원 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 방안’에 따르면 맥주 30%, 와인 40%, 증류주 50% 인상시 확보되는 추가 세수는 7795억~8697억원 선이다. 연구원은 이 경우 5067억~5653억원의 건강증진 부담금을 거둬 건강보험 추가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현행 담배부담금의 65%를 건보재정으로 편입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수치다.

만약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인상률을 낮춰 맥주 10%, 와인 20%, 증류주 30%를 적용할 경우엔 4101억~4353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건강증진기금은 2666억~2830억원 수준이다. 현재 태국·미국·프랑스 등은 담배뿐 아니라 주류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선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2조4000억원을 웃도는 점을 감안하면 주세율 인상안을 가장 높게 적용하더라도 재정 손실을 충당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상징적 의미에서 출고가의 10%나 5%가량이라도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한다면 일정 부분 가격 정책으로 인한 소비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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