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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0장 찍어준 날 무슨 민원 왔는지 아나!"...교사 울분 영상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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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6.05.12 08:24:5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 앞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강제하지 말라”며 울분을 토한 한 초등교사 영상이 게시 나흘 만에 조회수 600만 회를 넘었다.

사진=유튜브 '초등교사노동조합' 영상 캡처
지난 8일 유튜브 초등교사노동조합에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쇼츠는 12일 오전 현재 조회 수 636만 회를 넘어섰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7일 교육부가 주관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 참석한 강석조 초등교사 노조위원장의 발언이 담겼다.

강 위원장은 “이러한 자리는 교사들이 고통받기 몇 년 전부터 이미 있었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느냐’는 발언과 함께 시작된 자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점이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더기가 무서워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체험학습 축소를 우려했다.

과거 1년에 8번씩 체험학습을 갈 정도로 열정적이었다는 강 위원장은 왜 2년 전부터 체험학습을 ‘못 가게’ 됐는지 울분을 토했다.

강 위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현장학습에서 우리 예쁜 학생들 사진 200장 찍어줬다. 그날 무슨 민원 왔는지 아는가? ‘왜 우리 애는 5장만 나왔나’, ‘왜 우리 애 표정이 안 좋은가’라는 민원이 온다. 이 민원 문제, 교육부 장관 해결해주실 수 있나? 학부모들 민원 안 넣을 건가?”라고 말했다.

교사가 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한 강 위원장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예측 불가한 사고에 대한 교사의 형사, 민사적 책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장학습 필수 아니다. 저희가 학생들과 경험하기 위해 가주는 거다. 절대 강제하지 말아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체험학습을 안 가려는 게 아니라 ‘못 가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교 가운데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하는 곳은 1331곳 중 407곳으로, 31%에 불과했다.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는 전체의 17%에 불과하다.

강 위원장 영상에 “초등학교에서도 사진 찍어준다고? 충격”, “진상 민원 다 들어주니 끊임없이 갑질한다”, “애들은 현장학습 가는 거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올해도 찾아오는 현장학습이라고 해서 실망한다. 그렇게 민원 넣을 거면 부모가 데리고 홈스쿨링하라, 다른 아이들까지 피해 주지 말고”, “맞는 말 대잔치다. 저기서 안 들어본 민원이 없고, 매년 듣는다. 심지어 중고등학교에서”, “저 교사인데 이 현실이 눈물 난다. 환경을 만들어달라”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2022년 11월 현장체험학습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했을 당시 인솔 교사가 지난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현장체험학습이 크게 위축됐다.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은 ‘학교장, 교직원 등이 학생에 안전조치의무를 다했을 때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면책 요건이 미흡하다고 주장해왔다

최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현장체험학습 준비는 가능한 범위에서 교육지원청이 함으로써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 드리고 현장의 여러 문제에 관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법을 보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과 관련선 “교육부와 법무부가 심도 있게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며 “5월 중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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