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특징주 기사` 주가 조작 가담 기자, 첫 재판서 "범죄는 아냐"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염정인 기자I 2026.08.28 12:04:22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 "기자로서 부적절했을 수 있지만 위법 아냐"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특징주’ 기사를 작성해 수억원 상당의 주식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제지 기자가 첫 재판에서 “기자로서 부적절한 행위였을 수 있지만 범죄는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8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5)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박 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경제지 기자로 근무하며 약 340건의 특징주 기사를 써 주식매매에 악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징주 기사는 주가와 거래량이 평소와 달리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종목을 분석하는 보도다.

구체적으로 박 씨는 특정 주식을 미리 매수하고 호재성 기사를 쓴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버리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약 약 7억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은 박 씨가 범행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지인의 명의인 차명계좌까지 동원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박 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부정한 수단을 활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박 씨 측은 “피고인은 자신이 써야 하는 최소한의 기사를 쓴 것”이라며 “온라인 기사는 텔레그램 등에 비해 사실상 실제 주식거래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씨측은 “기사를 쓰기 전에도 매도한 정황이 있고 결론적으로 기사와 주식거래는 무관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추가로 기소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에 대해서도 그는 “기자로서 회사에서도 주식거래가 제한되는 점 때문에 그랬다”고 부인했다.

또한 박 씨 측은 “기자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금지된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도 했다.

다음 재판은 9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