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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앞서 박 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경제지 기자로 근무하며 약 340건의 특징주 기사를 써 주식매매에 악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징주 기사는 주가와 거래량이 평소와 달리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종목을 분석하는 보도다.
구체적으로 박 씨는 특정 주식을 미리 매수하고 호재성 기사를 쓴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버리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약 약 7억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은 박 씨가 범행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지인의 명의인 차명계좌까지 동원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박 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부정한 수단을 활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박 씨 측은 “피고인은 자신이 써야 하는 최소한의 기사를 쓴 것”이라며 “온라인 기사는 텔레그램 등에 비해 사실상 실제 주식거래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씨측은 “기사를 쓰기 전에도 매도한 정황이 있고 결론적으로 기사와 주식거래는 무관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추가로 기소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에 대해서도 그는 “기자로서 회사에서도 주식거래가 제한되는 점 때문에 그랬다”고 부인했다.
또한 박 씨 측은 “기자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금지된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도 했다.
다음 재판은 9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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