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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데 왜 깨워" 교사에 흉기 위협 고교생 "교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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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6.10.14 11: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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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흉기 휘두른 전적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들고 교사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피해 교사는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13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의 한 공립 일반 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무실 싱크대에 보관돼 있던 칼을 들고 교사를 “죽이겠다”며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정보 수업을 담당하던 교사는 해당 학생이 컴퓨터실로 이동하지 않고 교실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렸다. 이에 담임교사와 교무부장이 교실로 이동해 엎드려 자고 있던 학생을 깨우고 수업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나 잠에서 깬 학생은 교사들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했고 이후 1학년부 교무실로 이동해 싱크대 서랍에 있던 부엌칼 손잡이를 잡았다. 학생은 다수의 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교무부장을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있던 교사 한 명이 즉시 칼을 빼앗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학생을 보호자와 함께 경찰서로 인계했다.

피해 교사는 사건 이후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특별휴가와 병가 등을 사용했지만 현재까지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생이 교내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4월 6일에는 과도를, 같은 달 30일에는 끌을 학교에 가지고 왔다. 학교 측은 이 같은 행동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앞선 두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아닌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교원 측은 5월 13일 살해 협박을 당한 직후 학생과의 즉각적인 분리를 요구했지만 학교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교가 해당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긴급조치가 이뤄졌다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시점은 사건 발생 22일 뒤인 6월 4일이었다.

학교 측은 학생이 사건 당일인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병원에 보호 입원했고, 퇴원한 뒤에도 등교하지 않아 피해 교원과 실질적으로 분리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피해 교원들은 학생이 언제든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다며, 실제 등교 여부와 별개로 공식적인 출석정지 등 행정적 조치가 필요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피해 교원 보호와 가해자·피해 교원 분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며 “실제 보호·분리 조치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와 서울시교육청 및 해당 학교의 사안 보고, 피해 교원 보호 조치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학년도 전국 교권침해 신고는 모두 1만 9819건이었다. 이 가운데 교권침해로 인정된 건 1만 9252건이다.

특히 상해·폭행으로 인한 교권침해 신고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61건으로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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