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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구는 이번에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59건을 심사해 한지를 포함한 56건 등재 권고, 3건 정보보완을 결정했다. 평가기구는 신청 유산을 ‘등재’, ‘정보보완’, ‘등재 불가’로 구분해 정부간위원회에 권고하며, 이 내용은 최종 등재 결정에 반영된다.
한지는 오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중국 샤먼에서 열리는 제21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권고가 최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현재 인류무형유산 23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지가 최종 등재되면 24개 종목이 된다.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태권도’도 등재를 권고받았다. 북한은 현재 ‘아리랑’(2014년), ‘김치담그기’(2015년), ‘씨름’(2018년·남북 공동등재), ‘평양냉면’(2022년), ‘조선옷차림풍습’(2024년)이 등재돼 있으며, 태권도가 등재되면 6개 종목을 보유하게 된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통일부, 외교부 등 유관 부처와 소통하고 유네스코 관계자 면담과 공동등재 지원 요청 등을 통해 태권도의 남북 공동등재를 추진해 왔지만, 남북 관계 등 여건으로 공동등재가 사실상 어려워진 데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제도는 먼저 등재하거나 신청했다고 해서 해당 유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한국 태권도가 ‘단독 등재’되거나 ‘확장 등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등재는 동일한 무형유산이 여러 나라에 있을 때 신청국들이 함께 등재를 신청하는 방식이고, 확장등재는 이미 등재된 종목에 신청국 유산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두 방식 모두 당사국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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