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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를 향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고리로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임금 인상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도한 행태”라고 짚었다. 이어 “여러분은 매일 수백만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다. 그 막중한 공적 책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며 “전면 파업부터 앞세워 시민을 불안에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필수공익사업 지정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는 그간 정부에 정부에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철도와 도시철도, 항공운수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어 파업 중에도 필수유지인력을 통한 최소한의 운행이 보장된다. 시내버스는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돼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시내버스의 임금협상 때마다 시민 일상이 파업 위협에 송두리째 흔들리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의 적용 방식과 기준시간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2015년 6월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고정성’ 없이 지급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두고 사측은 대법원 판단의 취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연봉에 반영해 없애자고 주장한다. 이 경우 연봉은 약 10.3% 오른다. 반면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각종 수당에 더해 추가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 ‘기준 시간’도 양측이 합의해야 할 과제다. 대법원은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2심)의 판단 이외에 다른 부분은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를 두고 노조는 기준시간이 이미 176시간으로 확정됐다고 본다. 사측은 파기환송심에서 2022년부터 적용될 기준 시간을 209시간이나 230시간으로 변경해달라고 다투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서울시내버스노조는 지난 11일 조합원 1만 8296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조합원의 87.94%인 1만 6089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2차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노사는 지난 9일 열린 1차 조정회의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