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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사는 프로그램 캐스팅 시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사회적 물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치고 있다. 다만, 출연자의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해당 사안은 공사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KBS는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법 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가족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3일 “저희 딸은 가해자의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리고 시달리다가 결국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청원인은 “제 딸을 빼앗아 간 가해자의 가족은 지금도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며 “특히 가해자의 누나는 지금 KBS 저녁 일일 드라마에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해 TV 화면 속에서 웃고 울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드라마 배우로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고 있다. 저희 가족의 딸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해자 가족의 딸은 배우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그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부모로서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온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며 “자식을 잃은 한 부모의 간절한 호소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KBS에게 묻는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고, 공영 방송사로서 책임 있는 대처를 요청드린다”고 부탁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10월 3일인 마감일 전에 1260명의 동의를 얻었다.
20대 피해자는 지난 2024년 1월 7일 새벽 전 남자친구인 20대 남성 A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다 자신의 집 9층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수사 초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해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을 찾아가 17시간 문을 두드리거나 “죽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백 차례 SNS 메시지를 보내 괴롭혀온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신체적 위협과 공포심을 느끼게 만들었고, 사건 당일 피해자 집에 들어와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 사망 당시 유일한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였다.
유족은 사고 당일 A씨 행위가 피해자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1심은 특수협박과 퇴거불응,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모두 포함한 권고형의 최대인 징역 3년 9개월보다 낮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항소해 2심에서 징역 3년 2개월로 감형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대해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개 수사로 처리돼야 하고 판결에 그 책임을 더할 경우 헌법이 정한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지속해 반성 의사를 표시하고 공탁금을 내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피해자 유족은 지난해 5월 A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다가 A씨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갖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A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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