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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차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줬지만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합의를 본 사건이었기 때문에 따로 항의를 하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차관이 합의 과정에서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26일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그는 이 차관 폭행사건 후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한 인물로 알려줬다. 조사를 마친 후 이 관계자는 경찰관에게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로 (복원된) 영상을 촬영해갔고, 기사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라’는 말을 전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6일 발생한 이용구 법무부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지난 연말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택시 기사가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내사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이 차관의 행위가 택시의 ‘운행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데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것과 더불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는 것이 아닌 경찰 선에서 종결한 것이 적절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특가법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인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블랙박스 녹화가 돼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지난 27일 오전 10시께부터 약 7시간동안 서울 서초경찰서 내 형사과장실, 형사당직실, 형사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의 처리 경위를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서초서장이나 과장 등 윗선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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