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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 3일과 14일 두 차례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를 거부했다.
당시 박 검사는 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구두 소명 기회를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원장은 서면 제출을 요구하며 퇴장 조치했다.
이어 국조특위는 지난 5월 박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했다며 국회증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검사는 이날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선서 거부와 국회 모욕 등으로 고발했다”며 “이렇게 수사권을 남용하고 수사력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대상은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가 법에 적혀있다”며 “일반 국민이 이런 고발을 했다면 사건은 조사 없이 각하되고 고발했던 사람은 무고죄로 수사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 출석한 증인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박 검사는 전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한 국회 고발장에 AI(인공지능)이 생성한 허위 판례가 포함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검사는 “대법원 판례에 어떤 것이 적혀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허위의 판결을 적는다면 고의가 있는 것”이라며 “국회는 일을 허술하고 엉터리로 했다는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