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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변호인단 "내주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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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10.14 11: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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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원 판결 법원 관할…수원고법에 제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내주 중 이 사건 2심 판결을 선고한 수원고법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조특위 청문회 출석해 증언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이데일리 DB)
국조특위 청문회 출석해 증언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이데일리 DB)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내주 중 수원고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앞으로 수일간 이 전 부지사를 지속 접견하며 재심 사유를 구체화한 재심청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재심청구서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 뇌물수수 및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지난 6월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연어 술파티’ 회유 주장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재판 절차상 위법 의혹 등을 거론하며 가석방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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