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이 중고 휴대폰 단말기 유통업체 브라이트스타코리아를 상대로 보험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정부가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파손·분실 보험’에 대해 ‘금융상품’이라고 유권해석을 확정한 뒤 또다시 불거진 융합서비스에 대한 논란이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정부는 ‘보험업이 아니다’라고 해석했지만, 검찰과 법원이 ‘보험업’이라고 유권해석하면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자의 해당 프로그램 이용료가 2200원이상 오르기 때문이다.
일단 금융위원회는 ‘보험업이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한 상황이어서 LG유플러스와 KT에 이어 SK텔레콤도 보험사(메리츠화재) 없이 제공해 서비스 요금이 인하될 전망이다.
중고 휴대폰 매매 프로그램이 뭘까…보험사 낀 SK텔레콤이 제일 비싸
법적인 정의가 논란이 된 중고 휴대폰 매매 프로그램은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한 고객들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에 신규 단말기로 교체하는 경우, 고객이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를 잔여 할부금 상당액으로 매입해 줄 것을 약정하면 고객들이 잔여 할부금에 대한 부담 없이 신규 단말기로 교체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이통3사가 모두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T갤럭시클럽 S8’이라는 이름으로 월 5500원에, LG유플러스는 ‘아이폰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월 2300원에, KT는 ‘갤럭시S8 체인지업’이란 이름으로 월 3300원에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처럼 회사별로 가격이 틀린 것은 중간 마진 때문이다. SK텔레콤은 메리츠화재라는 보험사를 끼고 하고 있고, LG유플러스와 KT는 보험사 없이 글로벌 중고폰 유통업체 브라이트스타코리아와 제휴해 제공하고 있다,
통신사가 중간에 이익을 보는 건 하나도 없지만, 프로그램 사용료에서 나눠 갖는 숫자가 다르다 보니 보험사를 낀 SK텔레콤 상품이 더 비싸게 책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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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017670)은 해당 서비스가 보험업이라고 보고 메리츠화재와 아슈란트라는 중고폰 유통업체와 제휴했다. 때문에 SK텔레콤 고객은 같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최소 2200원 이상을 더 내야 하게 됐다.
하지만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는 보험사를 끼지 않고 중고폰 유통업체 브라이트스타와 제휴한 덕분에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의 ‘아이폰클럽’에 대해 보험업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면서 “해당 서비스는 피보험 이익을 주된 이익으로 보지 않고, 보험금 청구보다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해당 폰을 반납하는 게 유리한지 아닌 지 등 풋옵션과 유사한 측면이 강해 보험업으로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서비스 회사의 부도 등이 발생하면 고객 보호 측면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미래창조과학부에 소비자 보호 조치를 모니터링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전영수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금융위와 중고 휴대폰 매매 프로그램의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해당 회사(브라이트스타코리아)가 이행책임보증보험을 들었다고 통신사로부터 들었다”면서 “(통신 관련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가 아니어서 직접 의무를 주기는 어렵지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사안에 대한 검찰 고발이 진행됐지만, 정부의 유권 해석으로 인해 중고 휴대폰 매매 프로그램은 보험업이 아니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브라이트스타코리아 이화수 이사는 “호주, 말레이시아, 타이완 등 세계 각국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모두 보험업체를 끼지 않고 직접 서비스하고 있다”며 “브라이트스타는 소프트뱅크에 인수된 글로벌 중고폰 유통기업으로 한국법인은 유한회사여서 자본금이 적지만 통신사(KT, LG유플러스)와의 계약 속에서 고객 담보를 위한 실질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고 휴대폰 매매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고객 입장에선 신규 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해당 폰은 중고 시장에 유통되기 때문에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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