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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자 강제추행’ 국대 출신 쇼트트랙 코치,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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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3.04.06 18: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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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 명령
마사지 해준다며 빙상장서 제자들 강제추행
“주 3회 동일 방법으로 추행은 불특정” 주장
法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못 받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0대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대표 선수 출신 전직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6일 오후 2시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서울 한 빙상 경기장의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였던 이씨는 지난해 마사지를 해준다며 10대 제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빙상 경기장 지하 라커룸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안 학부모들은 지난해 11월 이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같은 해 12월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매주 3회씩 같은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은 특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 및 횟수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미루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범행 대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시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씨는 과거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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