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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서울 한 빙상 경기장의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였던 이씨는 지난해 마사지를 해준다며 10대 제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빙상 경기장 지하 라커룸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안 학부모들은 지난해 11월 이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같은 해 12월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매주 3회씩 같은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은 특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 및 횟수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했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미루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범행 대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시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씨는 과거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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