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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만 땅 물려준 아버지"…유산 확인했다가 '빚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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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9.04 12: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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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예상하지 못했던 거액의 빚과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까지 발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사연자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내성적이면서도 독단적인 성격으로, 크고 작은 일을 가족과 상의하지 않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버지와 갈등이 잦았던 A씨의 남동생은 성인이 된 직후 집을 나가 가족과 연락을 끊었다. 반면 A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모 곁을 지켰고, 아버지는 2년 전 지방의 작은 임야 한 필지를 A씨에게 단독으로 증여했다.

그러던 중 최근 지병이 악화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A씨, 연락이 끊긴 남동생 등 3명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수원의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일부 예금이었다.

하지만 장례를 마치고 서류를 정리하던 가족은 아버지가 생전 친척의 보증을 섰고 개인 채무도 상당액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까지 시작됐다.

여기에 아버지가 숨지기 몇 달 전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까지 뒤늦게 확인됐다. 원고 측은 아버지의 사망을 확인한 뒤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A씨 가족은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우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고인의 재산과 채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 방식이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고인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판단돼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득이하게 장례비로 사용했다면 관련 영수증과 지출 내역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이 변호사는 또 “연락이 끊긴 남동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끼리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어머니가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 오랜 기간 아버지를 간병했거나 아파트 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아버지가 생전에 A씨에게 증여한 임야는 ‘특별수익’으로 상속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다.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 역시 한정승인을 해두면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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