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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품목은 김치·두부·유지류·선물세트·즉석밥류·장류 등 6개다. 공정위는 이들 품목과 관련해 2018년부터 이뤄진 담합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업체별로 조사 대상이 되는 품목과 구체적인 혐의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0년부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혐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제조업체 등이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이나 할인 범위를 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는 행위다.
예를들어 특정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긴 판매점에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단순히 권장소비자가격을 제시하는 것과 달리 유통업체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제한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일에도 CJ제일제당·대상·샘표·풀무원·사조대림 등 5개사를 상대로 장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당시 고추장·된장·쌈장·간장 등의 가격 결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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