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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는 재판부 기피 신청에 앞서 상부에 보고했는지 등에 관한 진술을 들은 뒤 징계 청구 안건을 심의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초 지난달 16일 두 검사에 대한 징계위를 열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일정을 미뤘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14일 집단 퇴정 사건의 지휘 책임을 이유로 김·서 부장검사에 대한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검 공판 검사 4명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을 떠났다.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는 등 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불공정해 따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 이를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우려와 유감을 나타내고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해당 사안에 대해 징계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통해 재판부 기피 신청에 관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 등의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계를 권고했다.
감찰 대상 검사 4명 가운데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당시 수원지검 김현아 1차장과 이성범 2차장에게는 장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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