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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망 지나는 마을에 태양광 수익 배분…주민 입지선정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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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26.10.21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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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금 최대 3분의 2 주변지역 배분
마을 태양광 설치비 우선 지원…햇빛소득마을 발굴
주민설명회 2회→3회 확대·대안 경과지 제안 허용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가 송전망 건설 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고 발전수익을 주민들이 나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송전선로 입지선정 과정에서도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후보 경과지에 대한 대안 제안권을 부여한다.

송전선로(사진=게티이미지)
송전선로(사진=게티이미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2건,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 발표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송전망 건설 주변 마을의 태양광 사업을 통해 주민에게 지속적인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입지선정 초기부터 주민의 참여와 정보 접근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송전망이 통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원금 가운데 최대 3분의 2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도록 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른 지자체 지원금은 가공선로 1㎞당 20억원으로, 주변 마을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면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할 방침이다.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마련해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 보상을 일회성 지원에서 지속적인 소득 창출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도 발굴한다. 주민 참여 의향과 부지 확보, 전력계통 접속 가능성 등을 검토해 후보 마을을 선정하고 예상 수익 분석과 사업 구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송전망 입지선정 과정의 주민 참여도 강화한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 시군구 단위 주민설명회를 추가해 설명회 횟수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린다. 주민의 입지선정위원회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회의자료와 의결사항도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입선위는 후보 입지를 원칙적으로 2개 이상 도출해 비교·검토해야 한다. 주민이 대안 경과지나 부지를 서면으로 제안하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후보 입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송전탑 건설에 따른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후보 경과지 검토 과정에서 기존 송전선로나 다른 신설선로와 철탑을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 시군구에 복수의 송·변전설비 사업이 추진될 경우 입선위를 통합하거나 병행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후부는 입법예고를 12월 1일까지, 행정예고를 11월 11일까지 진행한 뒤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송전망 건설 주변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의 발전수익을 함께 나누고 사업 초기부터 입지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전력망이 지역과 상생하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현장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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