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도대체 누가 사용자냐'…기업 10곳 중 4곳 "노동위 판정 부적절"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배운 기자I 2026.10.14 12:00:04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경총 '개정 노조법 시행후 기업 인식조사' 발표
기업 27%만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판정 긍정
66% "사용자성 인정 안 된 의제 요구 우려"
67%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히 해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판정이 법률과 정부 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 기업이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경총)
(그래픽=경총)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사건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은 기업 6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동위의 원청 사용자성 판정이 법률 및 고용노동부 해석 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27.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은 24.2%,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3.2%였다. 반면 법률과 해석 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40.3%로 긍정 응답보다 12.9% 포인트 높았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업의 52%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공법상 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을 이유로 꼽았다. ‘근로조건이 아닌 사항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이라는 응답도 48%로 나타났다.

하청노조와의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우려했다.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포함한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66.1%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임금·노조 활동 등 하청기업과 교섭할 사항에 대한 원청 상대 교섭 요구’가 43.5%, ‘다중 교섭과 교섭 장기화 등에 따른 교섭 비용 증가’가 33.9%, ‘하청노조 간 연대 파업 등 공동 투쟁’이 24.2%로 조사됐다.

하청노조의 조정 신청 관련해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추가해 조정이 진행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응답이 59.7%로 가장 많았다.

‘원청 사용자성에 대한 분쟁이 진행 중인데도 조정 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응답은 48.4%였다. ‘충분한 교섭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조정 중지 등으로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41.9%, ‘원청에 처분 권한이 없는 사항에 대한 조정안 제시’는 32.3%로 집계됐다.

기업들은 개정 노조법의 가장 시급한 보완 입법 과제로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를 꼽았다. 해당 응답률은 67.7%였다.

이어 ‘노동쟁의 대상에서 기업의 고도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 제외’가 54.8%로 나타났다. ‘사업장 점거 금지 명문화’는 22.6%,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는 19.4%, ‘대체근로 허용’은 14.5%였다.

경총은 투자와 사업 재편, 조직 개편 등 경영상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되면 신속한 의사결정과 투자 집행이 제약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보완 입법과 함께 원청 사용자성 여부를 법률 규정과 행정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