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원사 폭언·폭행에 시달린 부사관의 극단 선택…인권위 "진단 체계 마련해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태섭 기자I 2026.10.14 12:00:05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공군 전대서 원사 폭언·폭행으로 하사 숨져
"사후 진단 미실시 권리 침해 아냐" 진정은 기각
병영갈등으로 사망 시 관리 소홀 진단 체계 마련 권고

[이데일리 김태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영 부조리가 발생할 경우 부대관리 소홀에 대한 진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지난 3월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육군 32사단 군사경찰 특임대원들이 국가중요시설 통합방호훈련에서 테러범 진압 작전을 펼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육군 32사단 군사경찰 특임대원들이 국가중요시설 통합방호훈련에서 테러범 진압 작전을 펼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인권위는 지난 1일 공군 A 항공통제비행전대에서 B 원사의 폭행과 폭언으로 C 하사가 자해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공군에 병영갈등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부대관리 소홀에 관한 진단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C 하사는 A 전대에서 공군 전문하사로 복무하던 중 B 원사의 폭행, 폭언, 사적 지시 등에 시달리다가 강원도의 한 모텔에서 자해해 사망했다.

인권위의 조사에 따르면 B 원사는 약 2년간 C 하사에게 “(후임) 똑바로 가르쳐라 XX. 이 XX들도 XX같이 하고 있네” 등의 폭언을 가했다. 약 1년 6개월간 C 하사를 포함한 여러 부사관의 어깨와 가슴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2월 C 하사의 아버지는 아들의 사망이 B 원사로 인한 것임에도 상급 부대 차원의 부대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사건에 대한 축소 및 은폐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군 측은 당시 B 원사를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대관리 소홀에 관한 진단은 관련 근거가 부족해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당시 공군 군사경찰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부대가 폭행과 폭언을 제때 막지 못한 부대관리 부실이 있고, C 하사가 B 원사와의 근무 부담을 동료들에게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위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보고서에는 초급간부 면담과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A 전대에 정밀진단을 의뢰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A 전대가 관련 근거가 없어 정밀진단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군사경찰도 부대진단을 의뢰하지 않았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C 하사의 사망 후 부대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유족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이러한 현상이 군인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병영 악·폐습이 밝혀진 경우 행위자 처벌 외에도 지휘책임 유무나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군사경찰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 인권위는 군사경찰이 부대관리 부실을 지적했지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군사경찰이 부대로부터 독립돼 있고, 군사경찰과 부대 간 지휘계선이 없기 때문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공군에 병영갈등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확인될 경우 부대관리 소홀에 관한 진단 체계를 마련할 것을, 공군수사단에는 수사관에게 사망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