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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디지털자산 과세, 기본법부터 만들고 준비 기간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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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기자I 2026.11.02 14: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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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엑소더스’ 토론회서 과세 유예 필요성 강조
“준비 과제별 이행 기한 정해 과세 기반 갖춰야”
“자산 이동 막기보다 국내 시장 선택 이유 만들어야”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조세 형평성과 시장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다면, 디지털자산 과세는 유예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기본법도 안 만든 상태에서 과세를 할 수는 없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코인 엑소더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코인 엑소더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코인 엑소더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마련하고 과세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확보한 뒤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광재·민병덕·박민규·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을 긴급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부터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 당시에도 국내 주식시장의 제도와 여건을 개선하지 않은 채 과세만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디지털자산에도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과세를 위해 준비해야 할 과제와 각각의 이행 기한을 정하고, 이를 갖추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내에서도 제가 가장 강하게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자와 기업의 해외 이탈에 대해서는 자산 이동 자체를 막기보다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 의원은 “자산의 이동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왜 투자자와 기업이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을 선택할까. 그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제도가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산의 이동을 막으면 안 된다. 그게 답이 아니다”라며 “국내 시장을 선택할 이유를 만드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자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기업이 예측 가능한 규칙 안에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AI 에이전트가 거래와 결제를 수행하는 시대에 대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미래 금융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소버린 AI의 필요성과 마찬가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확보해야 할 이유도 명확하다”며 “우리 것이 있어야지 우리 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 뒤 뒤쫓기보다 자동화된 거래의 책임과 이용자 보호, 시장 질서를 함께 살피며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필요한 제도를 신속하게 만들겠다”며 “자산과 혁신이 떠나는 시장에서 신뢰와 기회가 모이는 시장으로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새로운 길을 같이 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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