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밀가루 가격담합으로 총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분업체 중 5곳이 포함됐는데, 식용 밀가루에 이어 사료 원료로 쓰이는 부산물까지 담합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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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은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CJ제일제당, 한탑 등 6개사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7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 6개월간 매월 밀가루 부산물의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1조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밀가루 부산물은 식용 밀가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비식용 물질이다. 대표적으로 소맥피와 등외분 등이 있으며 주로 소와 돼지, 닭 등 가축에게 공급하는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이번 사건은 앞서 공정위가 제재한 식용 밀가루 가격·물량 담합과 별개로, 제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다룬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등 제분업체 7곳이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총 6710억 45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업체들이 24차례에 걸쳐 가격과 물량을 합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기존 담합이 제면·제과·제빵업체 등에 공급하는 식용 밀가루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가축용 사료 원료로 사용되는 부산물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제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밀가루 부산물 담합이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관련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한 위법 사실과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최종 판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한편,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거나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위반이 인정되면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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