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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200조 넘은 연금저축…“가입설계서 연금액, 확정액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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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기자I 2026.10.21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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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금저축 소비자 유의사항 당부
가입설계서 당시 연금액은 ‘예상치’ 유념해야
금리 하락 시 실제 수령액 감소할 수도 있어
중도 인출 땐 16.5% 기타소득세 '폭탄' 주의
수익률 변동·원천징수로 지급액 바뀔 수 있어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들어 연금저축 적립금이 200조원을 넘어서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품 오인에 따른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입설계서에 적힌 연금액은 확정액이 아니며, 중도 해지 시 최대 16.5%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저축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금저축 적립금은 2024년 17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98조2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2분기 기준 224조8000억원으로 200조원을 넘어섰다.

가입설계서 연금액은 ‘예상치’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가입 및 연금 수령 과정에서 소비자의 오인이나 이해부족에 따른 연금 관련 분쟁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유의해야할 사항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분쟁사례 가운데 가장 빈번한 유형은 가입 당시 안내받은 연금액보다 실제 받는 돈이 적다는 불만이다. 연금저축보험의 연금개시일이 도래해 지급예정 연금을 안내받았으나, 가입 당시 받은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연금보다 적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금감원은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시중 실세금리에 맞춰 적용이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가입설계서의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입설계서상 수령액은 가입 당시 이율이 만기까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예상 금액에 불과해, 향후 금리가 하락하면 실제 수령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금리연동형 상품여부, 적용이율, 최저보장이율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배당 연금저축보험의 ‘계약자 배당금’도 주의해야 할 항목이다. 1990년대 후반 가입 당시 매년 약 900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지만, 실제로는 매년 약 19만원만 지급돼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가입설계서상 배당금은 가입 시점의 금리 차이가 만기까지 고정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예상치’에 불과하며, 실제 배당금은 보험사 실적과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본연금에 보장되는 최저보증이율이 배당금에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투자자는 가입설계서의 예상 배당금을 확정 수익으로 오인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목돈이 필요해 연금저축 적립금을 중도 인출(해지)할 때는 세금 부담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깨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3개월 이상 요양 등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낮은 연금소득세(3.3~5.5%)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반드시 6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배우자 사망 후 6개월이 지나 해지 신청을 했다가 감면을 받지 못하고 16.5%의 기타소득세를 물게 된 분쟁 사례도 있었다. 질병·부상 요양 등 일부 사유는 법정 인출 한도 내 금액에 대해서만 저율 과세가 적용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연금 받는 중에도 금액 변동

이미 연금을 받기 시작했더라도 매월·매년 손에 쥐는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부분이다. ‘확정기간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보험 적용이율이나 펀드 운용수익률 변동에 따라 남아있는 적립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세법상 연금저축 적립금 인출순서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 실제 받는 연금액이 변할 수 있다. 현행 세법은 연금을 지급할 때 세금이 없는 적립금을 먼저 인출하고 과세 대상 적립금을 나중에 인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이에 따라 소득세법상 연금을 탈 때는 비과세 항목(과세제외금액)부터 먼저 빠져나가고, 이후 퇴직소득(이연퇴직소득),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분(과세대상소득) 순서로 인출된다. 즉, 초기에는 비과세로 연금을 전액 수령하다가, 뒤이어 과세 대상 적립금이 인출되는 시점부터 연금소득세(3.3~5.5%) 등이 원천징수되면서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이 전보다 줄어들 수 있다.

다른 금융회사로 연금계좌를 옮길 때 이용하는 ‘계좌이체 제도’는 과세 없이 이전이 가능하지만,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인 계좌이거나 종신연금 수령 계좌, 계좌 내 일부 금액만 이체하는 경우에는 이체가 제한되므로 사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상품 유형과 공시이율, 세법상 인출 요건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혜택이 크게 달라진다”며 “가입 전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중도 인출 시 세제상 불이익이 없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적립금 200조 넘은 연금저축…“가입설계서 연금액, 확정액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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