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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험은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 등 부정행위 방지 장치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 강의는 약 1400명이 수강하는 대형 온라인 강좌로 부정행위가 발생한 오픈채팅방에는 500명 정도가 참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채팅방은 시험 이전부터 수강생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커뮤니티로 운영돼 왔다.
강의 교수자는 지난달 27일 공지를 통해 “명문사학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부정행위를 묵과할 수 없으므로 중간고사 전면 무효화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학부대학과 행정팀을 중심으로 기말고사 대책과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연세대학교에서도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중간고사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담당 교수는 자수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유기정학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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