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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37개 증권사 중 10개사(위탁매매계좌 9개사·연금저축펀드계좌 7개사·중복 포함)는 온라인 개설 계좌에 비해 영업점 개설 계좌에 더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영업점에서 계좌를 만들면 상담·자산관리 서비스 비용 등을 감안해 자동으로 ‘관리계좌’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투자자가 지점 직원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MTS·HTS)으로 직접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매하더라도 비관리계좌 대비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실제로 A증권사의 경우 온라인 거래 시 관리계좌의 매매수수료율은 0.136%로, 온라인에서 개설한 비관리계좌 수수료율(0.010%)보다 13배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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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계좌 개설 단계에서 관리계좌 지정 여부에 따른 매매수수료 차이와 구체적인 이용 가능 서비스 목록을 약관 및 거래설명서에 명시해 비교·안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투자자가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상담이나 자산관리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고 저렴한 수수료를 원하는 투자자라면 영업점 창구에서도 ‘비관리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업점 비관리계좌 개설 시에는 1회에 한해 합리적인 수준의 계좌 개설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
기존 계좌 보유 고객을 위한 절차도 마련된다. 증권사는 문자메시지(SMS) 발송 및 MTS 거래시스템 팝업 게시 등을 통해 고객이 현재 관리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수수료 차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공지하도록 했다.
만약 기존 고객이 관리계좌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고, 저렴한 온라인 수수료를 원할 경우 바로 비관리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자산을 이관(입출고)할 수 있도록 안내 링크(URL)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증권사별 관련 약관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해 2027년 1분기 내에 개선 절차를 완료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투자자의 계좌 유형 선택권이 보장되고 불필요한 매매수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증권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적극 발굴해 공정한 금융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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