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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험은 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도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있다. 올해 보험기간은 지난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다.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온열질환 진단비 15만원 ▲온열·한랭질환 및 기후재해 사고에 따른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기상특보·자연재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원 ▲기후 관련 감염병 진단비 20만원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여름 더위뿐 아니라 겨울 한파 등 다른 재해도 보장한다. 동상과 저체온증 같은 한랭질환의 피해도 포함된다. 개개인이 가입 중인 다른 보험이 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개인별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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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화성동부소방서 신축 현장을 방문해 현장 노동환경과 온열질환 예방 관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도는 온열질환에 걸린 도민 누구나 응급처치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기 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질병청이 올해 5월 15일부터 지난 8월 5일까지 가동한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잡힌 환자는 총 2665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모두 23명이다.
올해 전체 온열질환자는 작년 같은 기간(3300명)보다 적지만, 5일 하루 환자수는 작년(62명)의 3.4배나 된다. 누적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작년(21명)보다 올해가 2명 더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