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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기본계획이란 3년마다 의료급여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특히 제4차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2027년은 의료급여가 시행 50주년을 맞는 해다.
이번 계획에는 의료문제로 인한 빈곤 추락을 막는 한편, 질병의 예방부터 치료·회복, 지역사회 복귀까지 취약계층 건강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를 건강성과 중심의 보장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정책연구와 전문가 논의·자문을 거쳐 마련된 의료급여 혁신방안 검토과제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아파도 가난을 걱정하지 않고 가난해도 건강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라는 비전을 통해 가장 취약한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격차 문제를 줄이는 목표를 제시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위원회는 3년 단위 기본계획에 내년 예산에 반영된 과제를 중심으로 담는 방향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의료급여에 12조 2973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9조 8400억원) 대비 24.9% 늘어난 수치다.
예산의 상당수는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차지했다. 이번 변화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3만명 더 확대될 예정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본인부담 경감, 입원식대 일반식 단가 인상 등 내용도 포함된다.
기본계획에는 올해 대비 예산이 50%가량 느는 재가의료급여 사업도 담긴다. 재가의료급여는 장기 입원 수급자가 퇴원 후 집으로 안전하게 복귀해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존 퇴원 환자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지역사회 노쇠 수급자까지 대상을 넓히고,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거나 3년의 기간을 넘어서는 급여·보장체계 개선, 적정 의료생태계 조성 등 과제는 제도의 틀을 바꾸는 내용인 만큼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쳐 별도의 혁신방안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의료급여 혁신의 핵심은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 건강보장체계로의 전환”이라며 “질병의 중증화와 예방 가능한 입원을 줄이는 한편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선 의료이용과 공급은 근본 원인을 살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