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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기준인건비 산정 시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의 보전 단가를 월 16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상향한다. 육아휴직으로 생긴 결원을 보충했을 때 휴직자에게 지급한 수당액을 기준인건비에 가산해주는 방식으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체 인력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늘어나는 난임휴직자에 대한 보수 지급액도 기준인건비 가산 항목에 새로 포함해 월 160만원이 더해진다.
모든 지방정부에는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를 부여한다. 기존에는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만 인력을 운영해야 해서 신규 채용을 비롯한 적극적인 결원 보충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각 지방정부의 결원율 수준을 고려해 자율범위를 부여하면 사실상 기준인건비를 추가로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아울러 선발·임용 절차가 유연해진다.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충원 계획 수립 시 휴직 등 예상 결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 추가 합격자 선발 사유에 임용유예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도 개정을 추진한다. 휴·복직 결원을 적극적으로 충원하는 등 조직·인사 운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기준인건비 산정 시 혜택과 포상 등 유인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은 결국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공무원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행복이 국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로 전달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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