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를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새 제도는 2027년 제108회 전국동계체육대회부터 시행하며, 이후 열리는 전국종합체육대회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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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체육회도 이 기간 소속 선수단의 신청 내용을 최종 점검한다. 행정 실수로 신청이 빠졌거나 잘못 등록된 경우 대한체육회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 신청은 시·도체육회를 통해 이뤄진다. 그동안은 신청이 마감되면 규정에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내용을 바꾸기 어려웠다. 대한체육회는 신청 내역 확인 페이지를 운영하고 신청 기간 중 등록 내용을 확인하도록 안내해 왔지만, 마감 이후에도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대한체육회는 시·도체육회와 종목단체에 바뀐 절차를 안내하고, 선수와 지도자들이 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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