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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김기현 의원이 직접 법정에 나왔다.
나경원 의원 측은 “현장에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 물리력 행사, 폭행, 협박 등 없었다”고 밝혔다. 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측 역시 당시 공수처 공무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일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김기현 의원 측은 “특검 수사권이 없고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공소장 남용 등 사유로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공소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인데, 공소장 내용을 보면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없이 다중 위협을 보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형법 위반 성립을 판단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의원들이 물리력으로 집행을 막았다는 점을 들어 ‘유형력의 행사’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재판부는 “그 부분을 왜 기재하지 않았나. 안 읽어봤나. 어떻게 형법 144조 1항만 단독으로 기재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단독정범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공동하여’라고 적은 점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전제 사실이 불필요하게 장황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해 의견서를 내겠다고 답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5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
나경원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이른바 ‘인간 벽’을 만들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 검사에게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도 집단적 위세를 과시해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이 약 2시간 지연됐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고발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따졌으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로 사건을 종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