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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수처는 이날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A·B변호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을 결제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체 술값인 409만원을 인원수대로 나눴을 때 지 부장판사는 136만 원 상당 접대를 받은 셈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
이에 변호인은 “두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을 뿐이고, 후배들과의 관계, 모임의 경위, 특히 후배들이 최근 10년간 의뢰인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한 적이 아예 없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도 전혀 없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공수처 주장과 같이 끝까지 모임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의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임의 비용은 두 후배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각 자신의 자금으로 각자 계산한 것”이라며 “두 사람을 하나의 동일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 부장판사는)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충실히 소명하겠다”며 끝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