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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LH 사장 “공공택지 토지보상 앞당길 모든 수단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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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I 2026.10.29 09: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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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광명시흥·서리풀 토지보상 기간 단축
보상 협의·수용재결 병행…이주 거부자 소송 개선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에 필요한 토지보상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는 지난 28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 사장 주재로 보상 현안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의에는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의 토지보상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28일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이성훈 LH 사장 주재로 3기 신도시 및 신규 공공택지의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보상기간 단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보상현안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지난 28일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이성훈 LH 사장 주재로 3기 신도시 및 신규 공공택지의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보상기간 단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보상현안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보상은 공공택지 개발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확보하는 절차다. 보상 협의가 지연되거나 이주가 늦어지면 택지 조성과 주택 착공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LH는 우선 보상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수용재결 업무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토지 소유자와 보상금 등을 협의하는 동시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수용재결 신청 업무에도 착수해 전체 보상기간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협조장려금 제도’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 6월 관련 제도가 공포된 이후 정부가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논의하고 있다. LH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도입 즉시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보상 관련 법 개정에도 대비한다. 지난 16일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토지·물건조서 작성 전부터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LH는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 업무 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

수용재결 이후에도 토지 소유자 등이 이주를 거부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주 독려와 인도소송 관련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사장은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목표로 보상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각종 인센티브 제도는 조기에 정착시켜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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