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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고시 임박…이형일 “서두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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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6.09.28 15: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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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최대한 서둘러 빠른 시일 내 고시 발표”
“가상자산 과세 곧 준비 완료, 준비 안 되면 책임질 것”
“청년들 세 부담 크지 않아, 집행 뒤 이슈 있으면 보완”
국힘 반발 “세수 추계도 없어, 폐지나 2~3년 유예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국세청이 조만간 가상자산 과세 고시를 발표한다. 야당뿐만아니라 여당에서도 과세 유예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질의하자 “국세청에서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세법상 이미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과세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며 “(국세청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고시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형일(왼쪽)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형일(왼쪽)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재경부는 내년 1월 과세 방침을 정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4일 자문위원단 첫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고시를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송언석 의원이 과세 폐지, 정성국·김상훈 의원이 과세를 각각 2~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8일 재경위 전체회의에는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상정됐다. 하반기에 소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해 이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며 세 부담이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을 500만원 미만으로 보유한 인원이 (전체 보유자 중) 85%”라며 “기본공제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세 부담이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인 세수 추계액에 대해선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청년들의 가상자산 과세) 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과세를 시행한 뒤) 집행 과정에서 그런 (세 부담) 이슈가 있으면 납부 수용성 확보를 위해 보완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내년 1월부터 과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이 쪼그라 들고 있다”며 “재경부에 서면 답변서를 받아보니 ‘(세수가) 현재로선 추정이 어렵다고 한다. 석달 뒤부터 세금을 때리는데 세수효과, 과세 인원을 모르고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게 정상인가”라며 “(과세)준비가 안 되면 책임지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며 “곧 준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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