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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개정]산후조리원비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출산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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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8.07.3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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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000만원 이하 대상.. 최대 30만원 혜택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후 복귀시 1년간 인건비 공제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그동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산후조리원비가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출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는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30만원의 산후조리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출액 기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공제율 15%) 혜택을 주고 있다. 기재부는 “고소득자에 대해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급여 요건 및 공제한도를 설정했다”면서 “산후조리원 비용 한도를 200만원 이하로 정해 고소득자나 호화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지난 5월 민간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을 분석한 결과,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이용요금은 2주에 일반실 234만원, 특실 304만원이다. 서울은 일반실 314만원, 특실은 462만원이다. 서울지역에서 호화급에 속하는 산후조리원의 최고 이용료는 일반실이 960만원, 특실은 2000만원에 달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7000명 감소하고,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라면서 “출산비용 부담완화를 통해 출산장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남성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1년간 인건비를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유지,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 아이 1명당 1번 적용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보육 부담을 고려해 직장 어린이집 투자에 대한 공제율은 대·중견·중소기업 모두 10%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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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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