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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 원장과 오대영(60)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원장은 행정부원장이던 지난 2014년 5월 연수처 경력사원 채용(2명) 당시 연수처장인 오 사무총장을 통해 당시 이사장이던 H 자유한국당 의원의 후원회 사무총장 아들인 박모 씨에게 영어 시험지를 사전 유출하고 채용 평가위원에게 답안지를 대신 작성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지난 4월 첩보를 받은 경찰은 같은 달 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본원을 압수수색하고 채용 서류와 평가위원의 휴대폰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영어 시험 모범 답안지와 박씨가 제출한 답안지가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와 같은 해 입사했다가 퇴직한 최모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시험 합격 이틀 후 오 사무총장이 업무 회의를 녹취하라는 지시했는데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 박씨의 휴대폰을 빌렸다. 우연히 본 박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발신인이 오 사무총장인 대화창에 시험 문제지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외국에서 오래 거주해 영어가 수준급인 최씨는 시험 문제지를 보자마자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했다. 이후 시험 문제지를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복사해 3년 7개월 넘게 보관해뒀다. 경찰은 지난달 최씨의 USB를 압수해 국기원 시험 문제지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오 원장과 오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법인 공금을 오 사무총장 등 임직원 8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인당 200만원씩 총 1600만원을 지급하고 이들이 다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후원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31일 본원을 추가 압수수색 해 오 사무총장 등 임직원들이 격려비 명목으로 법인 공금을 가로챈 내역이 담긴 회계장부를 확보했다. 다만 정치자금을 받은 의원들이 후원금의 성격을 몰랐다는 점에서 경찰은 이들을 별도 입건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