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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폐기물서 핵심광물 캔다…정부, 규제특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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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9.15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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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타겟서 규소·구리·텅스텐 등 회수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도 실증
정부가 과제 제시하는 '기획형 샌드박스' 적용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반도체 공정에서 버려지는 실리콘과 금속 부품,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사업에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돼 활용이 제한됐던 튀김 부스러기에서 기름을 추출해 지속가능항공유(SAF) 원료로 사용하는 방안도 실증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3개 과제에 참여할 사업자를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 (사진=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 (사진=뉴시스)
대상 과제는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순환자원 관리기준 마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내 핵심광물 회수 △SAF 원료 공급원 다각화다. 기업이 과제를 제안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정부가 원자재 공급망과 산업 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과제를 먼저 제시하고 사업자를 모집한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제한된 기간과 장소·규모 안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다. 실증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한다. 2024년 1월 제도 도입 이후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과 리튬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기준 마련 등 63개 과제에 특례가 부여됐다.

우선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한 뒤 버려지는 실리콘과 타겟 등에서 규소·알루미늄·구리·티타늄·텅스텐 등을 회수하는 기술을 실증한다. 타겟은 반도체 웨이퍼 위에 얇은 금속막을 입힐 때 사용하는 재료판이다.

이들 폐기물에는 핵심광물이 다량 포함돼 있지만 그동안 회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국내 재활용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했다. 정부는 관련 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폐기물 보관·운반·처리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유해성과 경제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해당 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도와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에 포함된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신기술도 시험대에 오른다. 현행 재활용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별도의 기준이 없어 기술을 개발하고도 사업화하지 못한 기업에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

폐배터리 세계 시장 규모는 2030년 70조원에서 2040년 230조원, 2050년 600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도 2027년 2645톤에서 2032년 9632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SAF 원료 공급원을 넓히는 실증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SAF 1% 혼합 의무가 시행되는 만큼 현재 폐식용유에 집중된 원료를 다각화하려는 취지다. 혼합 의무 비율은 2030년 3∼5%, 2035년 7∼10%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튀김 부스러기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류돼 석유 대체연료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없다. 정부는 튀김 부스러기의 수거·이력 관리와 유분 회수 가능성을 검증하고, 추출한 기름이 폐식용유와 비슷한 품질과 원료 적합성을 갖췄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실증 결과에 따라 별도의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가능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후부는 제안 과제와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심사해 규제특례 대상을 선정한다.

사업 기간은 2년이며 한 차례에 걸쳐 2년을 추가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에는 실증사업비 최대 1억2000만원과 책임보험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실증은 내년부터 시작하며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인 핵심광물 확보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폐자원 속 핵심광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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