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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2월 5일 자택에서 신 씨 관련 인터넷 포털 뉴스 페이지에 게시된 특정 대선후보 공개 지지 기사에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한다는 게 기사거리가 된다고?”라는 댓글을 게시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아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며 “비록 국어사전에 등재된 표준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길 수 있고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표현하려는 의견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이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보고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단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댓글은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대선 후보 관련 입장 표명과 그 기사화에 대한 피고인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정도의 표현에까지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어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은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적대적·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중의 언어생활이란 측면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자체 평가 및 통제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율할 수 있는 영역이 적지 않다”며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어 최후적·보충적 규제수단인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단 의미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공론의 장인 언론 기사 댓글 창에서 일시적인 감정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을 한 경우 국가형벌권 행사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