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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에서 정부·지자체로부터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 또는 ‘재난(재해)피해 확인’을 받은 농림어업인 및 농림수산단체(법인 포함)이다.
산불피해 복구자금 또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동일인당 최고 5억원까지 100% 전액보증과 최저보증료율인 0.1%를 적용해 지원하며 신용조사방법도 우대한다.
농신보는 산불 피해 농림어업인 등이 빠른 시일내 피해 시설 개·보수 및 경영자금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농신보 담당 남궁관철 상무는 “산불 피해 농림어업인에 대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신보 각 센터에 피해 지원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재해대책자금특례보증지원에 최우선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진=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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