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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피해지원 기관 등이 구글에 제출한 삭제 요청 내역이 구글과 협업한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에 공개됐다. 노출된 자료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직장,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피해 영상 주소, 구체적인 피해 호소 내용이 담겼다. 정부 기관이 보낸 삭제 협조 요청도 외부에 공개됐다.
이에 성평등부는 지난달 28일 피해자가 식별될 수 있는 정보 10여건을 차단 조치했고, 지난달 1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으로 검색되는 200여건 전체를 차단했다. 결과적으로 7일 새벽부터는 구글로 삭제를 요청한 내역 전체가 해당 사이트에서 차단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성평등부는 5일 장관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구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9일에는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구글의 확약을 담은 공문을 확보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공문에는 다른 사이트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포함돼 있다”며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구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구글의 확약과 별개로 이번 정보 유출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김성철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불법 성착취물의 제3자 제공 등은 성폭력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구글도 기본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두고 있고 이번에 이를 다시 확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도 “확약과 무관하게 구글의 법적 책임은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확약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더욱 무거운 책임이 부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다른 플랫폼들이 사이트에 정보를 어떻게 제공해 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확인된 사례뿐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방식의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경숙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재발방지 대책뿐 아니라 피해 규모와 유출 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요구했다”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이번 건 외에 또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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