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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상속농지는 ‘봐준다’…정부 “투기 아니면 안 팔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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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준 기자I 2026.09.21 15: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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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등 중대한 위반은 엄정 조치
뿔난 '농심 반발'에 양성화 등 특별조치법 제정
민심 반영 보완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비슷

[이데일리 노희준 허윤수 박순엽 기자] 당정이 21일 관행적이고 경미한 농지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등으로 정상화와 양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처분 유예와 양성화 등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제정한다.

고령·상속농지는 ‘봐준다’…정부 “투기 아니면 안 팔아도 돼”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를 열고 투기 등 중대한 위반은 엄정 조치하겠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농지조사로 인한 ‘강제 매각’ 우려에 뿔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사실상 부동산 세제에 이어 농지조사에서도 정부가 당의 목소리를 수용해 추석 전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당정은 농지 전수조사 취지 필요성은 공감하나 농촌의 관행적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가능성과 농지 매각의 어려움, 고령화된 농촌 현실 등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감안해서 국민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제 영농 의사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사례,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야적장·야영장 등 비농업용 시설로 변경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상속 농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농촌 여건상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휴경·임대차 위반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하거나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계기로 지난 5월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고령농과 상속농지 소유자를 중심으로 임대한 땅을 정부에 뺏기는 거 아니냐는 등의 불안감이 커지자 여당이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개정 농지법에 따라 위반 농지에 대해선 처분명령이 의무화됐고 불이행시 농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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