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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당정은 농지 전수조사 취지 필요성은 공감하나 농촌의 관행적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가능성과 농지 매각의 어려움, 고령화된 농촌 현실 등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감안해서 국민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제 영농 의사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사례,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야적장·야영장 등 비농업용 시설로 변경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상속 농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농촌 여건상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휴경·임대차 위반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하거나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계기로 지난 5월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고령농과 상속농지 소유자를 중심으로 임대한 땅을 정부에 뺏기는 거 아니냐는 등의 불안감이 커지자 여당이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개정 농지법에 따라 위반 농지에 대해선 처분명령이 의무화됐고 불이행시 농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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