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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은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이 만들 수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신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직결되거나 다른 법률에서 특정 자격의 업무로 정한 분야 등에서는 민간자격 신설이 제한된다.
대표적인 분야가 의료다.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단·처방·처치가 이뤄지는 업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와 관련된 민간자격은 만들 수 없다.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전문적인 의료행위로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높은 ‘임상(Clinical)’이라는 표현도 자격증 명칭이나 직무 내용에 사용할 수 없다. 복지부는 ‘임상재활스포츠전문가’, ‘임상음악재활사’, ‘임상추론전문가’, ‘임상태교미술전문가’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약국 관련 자격도 제한된다. 약사·한약사의 업무뿐 아니라 약국 시설과 의약품 관리, 종업원 감독 등 약국 관리 업무와 관련된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다. ‘약국코디네이터’, ‘약국행정사’, ‘약국사무원’, ‘약국행정사무원’ 등이 대표적이다.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겹치는 자격도 만들 수 없다. 노인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내세운 ‘요양매니저’, ‘실버케어지도사’, ‘통합요양지원사’ 등이 해당한다. 응급구조사나 영양사·임상영양사, 사회복지사, 의료기사, 장례지도사 등 법률로 업무가 정해진 자격과 관련된 분야도 민간자격 신설이 제한된다.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도 금지 대상이다. 의약품의 효능과 작용, 복용법, 보관·폐기 등에 대한 교육·상담이나 유전자 검사 정보를 해석해 특정 질병의 발병 확률을 예측하는 업무 등이 해당한다. 금연·절주·중독·자살예방 상담과 치매 예방·관리, 노인 건강상태 평가·중재 등도 포함된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국민 건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분야도 민간자격으로 운영할 수 없다. 영적 치유나 기(氣) 치료, 초자연적 현상 등을 이용해 질병 치료나 건강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민간자격의 이름에도 제한이 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전문의·간호조무사 등 의료인 관련 자격을 비롯해 약사·한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법령에 명시된 자격과 같거나 비슷해 혼동을 줄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관련 명칭도 마찬가지다.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이나 종목에 따른 명칭 역시 민간자격에 사용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률에 따른 자격이나 법정·공적 인력의 채용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분야도 민간자격 신설 금지 대상으로 정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