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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원·하청 교섭 타결…노란봉투법 첫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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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6.09.10 12: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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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4개 자회사 노사 단체협약 체결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만에 첫 성과 나와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가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교섭을 타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6개월 만에 원청과 하청이 교섭으로 만들어낸 첫 결과물이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000여명이 서울 양재 현대차그룹 본사에 모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000여명이 서울 양재 현대차그룹 본사에 모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원·하청 노사는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해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제철은 자회사 4개 노조와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조 등 교섭단위별로 교섭을 진행해왔다. 자회사 4개 노조와는 지난달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4차례 원·하청 교섭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산업안전 의제와 관련해선 자회사 사측도 함께 참여해 논의했다.

교섭 결과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하는 등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노동부 천안지청은 원활한 교섭 진행을 위해 노사 간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 회의를 주재해 원·하청 노사의 입장 차를 좁혀 나가는 등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로,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원·하청 간 대화를 통해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며 “이러한 원·하청 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최대한 지원해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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