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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800명이 적합"…청년 회계사들, 당국에 선발인원 정상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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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6.10.07 11: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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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인회계사회, 7일 정부서울청사 앞 집회
신규 합격자 대비 수습처 부족 현상
"자본시장에 필요한 만큼만 선발해야"
의료·법조계 청년 전문가들도 참석해 연대 의사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2030세대 공인회계사들이 모인 청년공인회계사회가 7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필요한 만큼 선발 인원이 필요하며 연간 800명 수준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 소속 회계사들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 및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년공인회계사회)
청년공인회계사회 소속 회계사들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 및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년공인회계사회)
이날 회계업계에 따르면 청년공인회계사회 소속 회계사들은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 및 행진을 진행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주로 저연차 회계사와 개업 회계사 등 젊은 공인회계사들의 권익 보호와 회계업계의 구조적 문제 개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발적 협의체다.

이들이 선발인원 조정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신규 합격자 대비 수습처 부족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주최 측 집계에 따르면 2025년까지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누적 미지정 회계사는 약 645명이다. 올해 신규 합격자 1150명을 더하면 약 1800명의 신규 인력이 시장에 나왔으나, 올해 회계법인들의 신규 채용 규모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자본시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인원만큼만 선발해 달라는 취지”라며 “전문자격을 취득하고도 회계와 무관한 직무로 내몰리는 구조는 개인과 사회적 비용 낭비”라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회계사 과잉 공급이 감사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수습처 부족과 인력 과잉이 저가수임(덤핑) 경쟁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회계사 1인당 업무 부담과 감사시간 축소를 유발해 외부감사 기능이 약화된다는 설명이다.

황 회장은 “회계사가 계속 과잉 공급되면 값싼 인력을 바탕으로 한 저가수임 경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숙련된 인력이 빠져나가고 저연차 인력으로 자리를 메우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결국 문제는 회계사의 처우가 아니라 감사품질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수습처 확대 및 배정제도 등 미지정 회계사 대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현장의 한 미지정 회계사는 “1년 임시 수습 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시장 내 실제 인력 수요를 파악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향후 선발인원 산정 시 자본시장 및 상장사 규모, 기존 공급량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에 따른 ‘AI 계수’를 신규 수요추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AI가 회계사를 전부 대체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한 명의 회계사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만큼, 향후 10년의 인력수요를 계산하면서 AI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며 “자본시장 규모와 AI 효과를 객관적인 계수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연간 800명 수준을 선발하더라도 향후 10년 이상 국내 회계사 공급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금융위가 다음 해 한 해의 선발 인원만이 아니라 향후 3개년 이상의 중장기 선발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결정의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오는 8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국회 앞에서 미지정 회계사의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한성존 젊은의사협의회 회장 겸 대한전문연합회 회장과 대한전문연합회 이사인 정혜지 변호사 등 의료·법조계의 청년 전문가들도 참석해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회계·법률·의료·치과 등 각 분야의 청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영리 단체인 대한전문연합회 소속으로, 개별 직역의 이해를 넘어 전문가 인력정책과 공공적 과제에 관한 공통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성존 회장은 “전문가 인력정책은 단순히 몇 명을 선발할 것인가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교육과 수련·수습 기회가 마련돼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지 변호사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AI의 빠른 발전과 함께 전문직을 둘러싼 시장 환경도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며 “시장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인원을 선발한 뒤, 자격 취득 이후의 생존을 개인에게만 맡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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