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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기획처가 행정절차법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축소했고, 재경부가 제출한 10건의 법안 수정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안을 확정했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법을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해 제출해야 하다 보니 8월 말에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입법예고 기간이 짧았던 것은 사실이나, 법제처 예외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재경부의 수정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시간 부족을 꼽았다. 박 장관은 “5일간의 관계부처 협의 기간을 거쳤는데, 재경부의 의견이 마지막 날 접수됐다”며 “바로 주말이 이어졌고 당장 9월 1일에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어 초안을 수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이러한 상황 때문에 실무적 협의를 거쳐 향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을 추가로 협의해 반영하기로 합의한 뒤 정부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기획처의 의도적인 재경부 배제 논란에 선을 그었다.
미래대응기금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절차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예타 면제 시 재정투자평가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친 뒤 국무회의에 제출해야 하는데,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를 먼저 결정하고 다음 날인 26일에야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었다”며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절차상 하자는 전혀 없다”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이후에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박 장관은 추후 관련 규정을 다시 꼼꼼히 확인해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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