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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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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20.06.18 15:47:16

민주노총, 정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비판
"기업 처벌 강화가 근본대책…정부 또다시 외면"
정부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18일 정부가 내놓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에 대해 “일부 진전된 대책도 있으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선 기업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또 다시 근본대책을 외면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입장을 냈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마친 뒤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올해 1월 전면 개정돼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인에는 과징금 제도와 같이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CEO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강화할 목적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정부가 처벌강화 대책으로 산업안전법 위반시 구형기준과 양형기준을 개선하고, 법인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는 대책 등은 여전히 기업 최고 책임자나 기업법인에 대한 처벌이 아닌 말단 관리자나 노동자에 대한 처벌강화로 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에 대한 과징금 도입이 재벌 대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날 대책에는 노동계에서 요구해왔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추진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재해사고시 안전의무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와 더불어 민주노총은 죽음의 당사자인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없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의 참여와 감독권한 강화에 대한 대책은 언급도 없다”며 “급박한 위험을 제기하고 작업을 거부하면 징계와 손해배상, 해고로 이어지는 것이 현장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공사 계획·설계 단계에서 전체 및 작업별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을 지시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현재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는 국토교통부 소속 산하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은 “적정공사기간 산정은 선언에 불과하다”며 “현행 산안법에는 건설공사 발주자와 원청이 공기단축과 위험공법 사용이 금지돼있으나 처벌은 1000만원 벌금형에 불과하고, 산재사망 처벌 조항과 연계돼 있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시민사회 단체뿐 아니라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 유족들과 기존의 수많은 유족·피해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의 최고책임자가 최소한의 법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이나 인력에 대한 안전투자는커녕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절감만 요구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뒤집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조직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을 강력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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