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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일부 자치구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등 정비사업 관련 행정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법정 처리기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행정 절차가 임의로 늦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업무별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시행자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 등) 지정 업무에 30일 이내 처리 기준을 적용한다. 현행 조합설립인가에 30일의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는 점을 고려해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창신9구역 등 일부 사업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수개월간 지연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자체 업무 처리 기준을 우선 시행하는 동시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시는 26일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사업시행자 지정 처리기한을 30일로 명문화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인가 신청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모든 관계기관과 관련 부서에 안건을 일괄 발송하고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를 병행하도록 했다. 사전 검토나 대면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 접수를 늦추거나 거부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관계기관 협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통일한다.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5일 연장할 수 있다. 협의 기한 내 회신이 없고 연장 요청도 없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협의제’를 적극 적용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에게 반복적으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관행도 손본다. 보완 기한은 10일 이내로 정하고 보완 횟수는 최대 2회로 제한한다. 1차 보완 단계에서는 협의 기간에 취합된 관계기관 의견을 일괄 통보해 사업시행자가 한 번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담당 기관의 검토 누락으로 추가 보완을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차 보완은 1차 보완 서류에 미비점이 남아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이를 통해 보완 요구가 반복되면서 인허가가 장기화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관계부서나 상위기관 간 이견으로 협의가 10일 이상 장기화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이견 조정회의’를 소집한다. 자치구 또는 서울시의 공정촉진책임관이 회의를 주재해 부서 간 의견을 조율하고 10일 이내에 이견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번 기준은 방침 수립과 함께 즉시 시행됐다. 시행 전에 접수된 사업도 자치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시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를 통해 자치구별 행정 편차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행정 지연 요소를 적극 발굴·개선해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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