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5년 차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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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편은 결한 뒤에도 게임에만 몰두했고, 아이들이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남편은 일도 하지 않은 채 게임만 했다고 한다.
15년간 돈을 벌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까지 해야 했다는 A씨는 화를 내며 남편에게 심한 말도 했으나 남편은 무시했다고.
A씨는 “예전에는 장점이었던 남편의 무심한 성격이 단점이 됐다.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며 “지금까지 제가 혼자 벌어서 집을 장만하고 생활비를 마련했다. 그런데 주변에 물어보니 이혼할 때 남편에게 제 명의로 된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고 하더라.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남편에게 재산을 나눠줘야 하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정두리 변호사는 “전업주부 남편이 경제활동은 물론 가사와 육아에 대한 기여 없이 게임에만 몰두하는 행위는 부부 협조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남편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가사와 육아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면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렵다. 오히려 A씨는 남편 존재가 생활비와 공과금 등 가계지출을 증가시키는 재산 감소 요인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만약 남편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부양적 재산분할’을 주장해도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부당하다’고 반박할 수 있다”며 “자녀를 양육하는 쪽에 부양적 요소가 더 고려돼야 한다. A씨가 아이들을 키울 경우 부양적 요소를 고려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