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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셀 임상 청탁' 공익신고자 "김승원 재수사·기소해야"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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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10.13 15: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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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공에 탄원서 제출
"범행 결과 중대성 재검토해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제보했던 공익신고자가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는 탄원서를 공소청에 제출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연합뉴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A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방공소청(당시 서울서부지검)에 김 의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 사건 재수사와 기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제약사 제넨셀 창업주 강 모 씨와 브로커 양 모 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의 신속 승인을 요구한 뒤, 그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식약처는 신속 승인 요구 약 2주 뒤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으며, 강 씨는 후원금을 입금하려 했으나 연간 한도 초과로 실제 송금되지는 않았다.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당국(당시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뇌물 제공을 약속한 강 씨와 양 씨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김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승인 요청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금품이 오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탄원서에서 해당 치료제가 임상시험 과정에서 93명에게 실제로 투약된 점을 들어 범행 결과의 중대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탁을 건넨 강 씨와 양 씨는 재판을 받고 있는 반면 김 의원만 기소유예 처분된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재수사가 가능하다.

A 씨는 수사기관 개편 등으로 사건이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이관될 경우 탄원서와 첨부 자료를 함께 넘겨줄 것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보 여부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A 씨는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국회 전자 청원도 냈다. 공익 목적으로 사건 처리 경위를 공개한 사람에게도 공익신고자에게 준하는 보호와 면책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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