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서울고등법원장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에 근거"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지은 기자I 2026.10.16 12:40:12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2026 국감]
재판부 직무유기 지적에 "그렇진 않아" 선 그어
"범죄 성립하는 것 아냐…현행 제도 방식 활용"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에 대해 “헌법 조항에 근거해 중단해 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과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과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판부가 중지 선언을 하지 않고 기일 추후지정(추정) 방식을 택했는데 이게 불법인가”라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기일 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김 의원이 “야당에서 이 대통령 사건이 재판 중단된 것을 담당 재판부의 직무 유기 소송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법원장은 “그렇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기일 추정(추후지정) 방식이 위법해 재판 중지 제도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한 입장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현행 제도하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재판 재개 의사에 대해서는 “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며 “ 개별 재판부가 결정한 내용을 존중해 각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재판부를 비롯해 이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 취임 후 재판 기일을 추정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2026국정감사

- 은퇴하니 소득 줄었는데 건보료 부담은 늘어…국감서 개편 촉구 - “'가로 성적표' 딱봐도 서울대인데”…서울대 로스쿨 '블라인드 평가' 질타 - ‘李 재판 중단’ 두고 격돌, 野 “법관 다 드러누워”·與 “헌법에 따라 판단”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