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경총, 퇴직연금 의무화에 “중소기업 부담 고려해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윤화 기자I 2026.10.29 09:48:36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외적립 의무화·기금형 도입에 수급권 보장·운용 선택권 확대 기대
공단 기금형 사업 참여 우려…“공정경쟁·가입자 보호 장치 필요”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부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과 관련해 중소·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과 가입자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사업 참여에 대해서도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 역할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경총)
(사진=경총)
경총은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고 퇴직연금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해 노후소득 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치인 만큼 사업장별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사업장은 제도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세심한 단계적 시행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수익률 제고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경계하고 투자위험 관리와 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금형 퇴직연금은 운용성과에 따른 손익이 전적으로 가입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수익률 향상을 기대하기보다는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고 가입자의 수급권과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사업 참여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미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까지 해당 사업에 참여하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 역할 구분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간 역할과 시장 내 경쟁 구도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시장의 공정경쟁과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국민연금공단의 사업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제도 도입 과정에서 시장의 경쟁 질서와 가입자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