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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들 "성추행 서문과 교수 조속히 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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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섭 기자I 2019.03.04 14: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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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교내에 교수 성추행 피해 대자보
서울대 인권센터, 해당교수에 정직 3개월 징계 권고
학생들 "오세정 총장이 조속히 파면 결정해야"

4일 오후 ‘서울대 A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성추행 의혹을 받는 서어서문학과 A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다.(사진=신중섭 기자)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서울대 학생들이 오세정 총장에 학생 성추행 의혹을 받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다.

서문과 어울반 학생회·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서울대 총학생회 학생인권특별위원회·서울대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 A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4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가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A교수에 대한 조속한 파면 결정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달 6일 피해 학생의 고발로 ‘서울대 서문과 A교수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인권센터는 제소 내용이 사실로 인정된다면서도 ‘정직 3개월’ 징계를 권고하는데 그쳤다”며 “심지어 당사자 학과인 서문과는 피해자를 압박하고 제보자를 색출하려 하는 등 전형적 ‘2차 가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수빈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은 이날 “부당한 권력을 휘두른 교수에 대해 수많은 학우가 분노했지만 또다시 정직 3개월이란 벽에 가로막혔다”며 “교수가 학생에게 어떠한 행동을 저질러도 정직 3개월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는 이번 사건이 지난해 논란이 됐던 ‘서울대 사회학과 H교수 사건’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년간 갑질과 성폭력을 저질러 온 H교수에 대해 인권센터는 정직 3개월 징계를 권고했고 교수위원으로만 이루어진 서울대학교 징계위원회는 학생들의 자퇴 결의와 천막 투쟁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파면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제 인권센터의 심의절차가 끝남에 따라 공식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를 최종 결정할 책임은 오 총장에게 있다”며 “‘서울대의 공공적 역할’을 강조한 오 총장에게 조속한 A교수 파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2019년 서울대 입학식 식장 앞에서 A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펼치고 피해자의 피해 고발 대자보를 총 10개국어(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현대그리스어, 핀란드어, 이태리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번역해 전시하는 등 항의행동을 벌였다.

특위는 오는 14일 오후 5시 본부 앞에서 A교수 파면을 위한 첫 집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6일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대학원 졸업생 B씨는 “지도교수인 A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17명이 넘는 사람들이 진술서를 작성했음에도 인권센터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교내에 대자보를 붙였다. B씨는 대자보를 통해 “강요로 간 스페인 학회에서 A교수는 매일 밤 억지로 술을 마시게 했다”며 “호텔 바에서 제 허벅지 안쪽에 있는 화상 흉터를 보고 싶어 해 안 된다고 했음에도 스커트를 올리고 제 다리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또 “버스에서 자고 있을 때 뒷좌석에서 제 머리카락에 손가락을 넣어 만진 적도 있고 수시로 제 어깨와 팔을 허락 없이 주무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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