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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 시신' 버린 집주인·세입자 "시신인 줄 몰랐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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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I 2026.10.28 09: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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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사실 인정, 과거 임대인·임차인 관계
연령·국적·사망 시기 아직 확인 못 해
경찰, 오늘 부검·보강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미라화된 시신을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긴급체포된 남성 2명이 경찰 조사에서 유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신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지난 22일 오후 3시 32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골목에서 남성이 포장물에 싸인 시신을 옆구리에 끼고 이동하는 모습. (사진=CCTV 화면 갈무리)
지난 22일 오후 3시 32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골목에서 남성이 포장물에 싸인 시신을 옆구리에 끼고 이동하는 모습. (사진=CCTV 화면 갈무리)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긴급체포한 60대 남성 A 씨와 80대 남성 B 씨에 대한 1차 피의자 신문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체포 당시 A 씨에게는 사체유기 혐의를, B 씨에게는 사체유기교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두 사람은 오래전 임차인과 임대인으로 알게 돼 최근까지 알고 지내온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구로구 소재 다세대주택의 집주인이다.

지난 22일 오후 3시 32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골목에서 남성이 포장물에 싸인 시신을 옆구리에 끼고 이동하는 모습. (사진=CCTV 화면 갈무리)
지난 22일 오후 3시 32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골목에서 남성이 포장물에 싸인 시신을 옆구리에 끼고 이동하는 모습. (사진=CCTV 화면 갈무리)
시신 검시에서는 남성으로 추정되지만 연령과 국적, 사망 시기와 사망 원인 등은 알 수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이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시신은 전날 오전 11시께 구로구 구로동 주택가의 쓰레기 수거 장소에서 발견됐다. 쓰레기를 수거하던 구청 근무자가 시신을 발견해 구청에 보고했고, 구청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지난 22일 해당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4시부터 4시 15분께 사이 구로동에서 두 사람을 순차적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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